고객센터

배너영역

장례정보

홈 >고객센터 > 장례정보

1. 노부모나 위독한 병자가 있으면 미리 초종범절에 밝은 사람이나 장례대행업체에 상담한다.

2. 임종(臨終)

  • 침착하게 행동한다.
  • 답하기 쉽게 묻고 그것을 기록한다.
  • 직계 존 비속, 친지에게 기별한다.
  • 마지막 운명을 지킨다.

3. 수시(收屍)

  • 운명하면 즉시 탈지면으로 코와 귀 항문을 막고 눈과 입을 다물게 한 후 시신 주위에 소독을 한다.
  • 깨끗한 탈지면으로 시신를 닦아 내고 수의(삼베, 명주)를 갈아 입히고 소렴(손, 발)한다.
  • 병풍 및 가리개로 가리고 망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켜고 분향한다.

4. 발상(發喪)

  • 가족들은 수시가 끝나면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한다.
  • 기중(忌中),상중(喪中)이란 글로써 초상을 알린다.

5. 상제(喪制), 복인(服人)

  •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.
  •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손이 승중하여 주상이 된다. (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.)
  • 복인의 범위는 망인의 八촌 이내 친족으로 한다.

6. 호상(護喪)

  • 상가에는 호상소를 설치한다.
  • 주상은 상례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하고 장례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부고, 택일, 사망진단서, 장지, 사망신고, 매(화)장신청을 주관하도록 한다.
  • 손님 받을 장소 와 음식을 준비한다.
  • 준비물-천막, 상, 그릇

7. 부고(訃告)

  •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는 되면 가까운 친지 와 친족들에게 구두나 서신또는 전화나 전보로 부고한다.

8. 염습(殮襲)

  • 망자의 몸을 깨끗이 씻은 다움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다.

9. 사망신고와 매장신고

  • 사망진단서발급
  • 사설묘지 경우 묘지사용 승낙서발급
  • 관할주소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매장신고

10. 입관(入棺)

  • 망인의 몸집과 키에 맞는 관으로 한다.
  • 관의 벽과 시신의 빈곳을 백지나 마포로 메워 시신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.

11. 영좌(靈座)

  • 입관 후에는 병풍으로 가리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고 고인의 사진을 모신 다음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한다.
  •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도 진설한다.

12. 명정(銘旌)

  • 명정은 홍포에 흰색으로 "직함 OO, 본관 OO, 성명 OOO의 구"라고 쓴다.
  • 남자는 처사(處士)또는 학생(學生)○○○(본관과 성) 공(公)○○(이름)지구(之柩)쓰고, 여자는 유인(孺人) ○○○ (본관과 성)씨 지구(氏之柩)라고 쓴다.

13. 상복(喪服)

  • 일반적으로 한복일 경우 바지, 저고리, 두루마기, 혹은 양복, 검은 넥타이를 하고 가문에 따라 두건, 행전, 지팡이, 짚신, 왼쪽가슴에 상장이나 완장을 두른다.
  •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 까지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.

14. 조문(弔問)

  • 조객은 영좌 앞에 꿇어앉아 분향하고 두 번 절하고 상주와 인사 할 때는 "얼마나 슬프십니까?"등의 위로의 말과 상주는 "망극하옵니다"등 간단한 말로서 조문을 밭는다.
  • 표준 가정의례에 따라 조객에 대한 음식 접대는 하지 않는다.
  • 표준 가정의례에 따라 조객은 조화를 보내지 않는다.

15. 만장(輓章)

  •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지은 글로서 비단이나 종이에 쓴 다음 기를 만들어 상여 앞에 서서 가는데 현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.

16. 장일(葬日)과 장지(葬地)

  • 사망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.(5일, 7일장도 있음)
  • 매장 또는 화장을 하며, 가족묘지나 공원묘지 또는 선산을 이용하며, 합장일 경우 남좌여우(男左女右)로 한다

17. 천광(穿壙)

  • 천광은 깊이 1.5미터 정도로 출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.
  • 개토재를 위해 술. 과일. 포 .식혜 등을 진설하고 개토고사를 지내며, 선산일 경우 먼저 제일 위인 조상이나 선산에 고사를 지낸다.

18. 발인제(發靷祭) = 영결식

  •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바로 전에 행한다.
  • 영구를 상여나 영구차에 싣고 그 앞에 재상을 진설하고 견전고사를 읽은 후 상주이하 복인 이 곡을 하며 재배한다.
  • 제상에는 사진을 놓고 촛대, 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.
  • 영결 식순은 다음과 같다. ① 개식 ② 상제의 분향 배례 ③ 고인의 약력보고 ④ 조사, 조가 ⑤ 조객 분향 ⑥ 호상 인사 ⑦ 폐식

19. 운구(運柩)

  •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 혹은 상여로 운구한다.
  • 행렬을 지어 운구할 때는 사진, 명정, 영구, 상제, 조객 순으로 한다.

20. 하관(下官)과 봉분(封墳)

  •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먼저 명정을 풀어서 관 위에 덮고 상제들이 마주서서 절을 두 번 한다.
  • 시간이 되면 결관을 풀어 좌향을 바로잡은 후에 하관을 하며 이때 지석을 같이 묻고 봉분을 한다.
  • 산신에게 폐백을 드리고 현훈(玄 )과 운아(雲亞)를 넣는데, 현과 운은 관의 동쪽 위에 놓고 훈과 아는 관의 서쪽 아래에 함께 넣는다.

21. 위령제(慰靈祭)와 반우(反隅)

  • 봉분이 끝나면 영좌를 분묘 앞에 옮겨 간소한 제수(祭需)를 진설하며 화장은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.
  • 위령제의 순서는 ①분향, ②헌작(獻酌), ③독축(讀祝), ④재배(再拜)
  • 반우란 혼백을 모시고 집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반혼 이라고도 하며, 신주와 혼백을 요여에 모시고 집사가 분향한 후에 술을 부어 놓고 상제들이 꿇어앉고 반혼고사를 읽은 후 곡과 재배를 끝내고 처음에 왔던 길로 되돌아온다.

22. 성묘(省墓)

  • 방법은 재배나 묵념으로 하고 재수는 준비하지 않거나 간단하게 마련하는 것도 좋다.
  • 장지에 돌아온 당일 저녁 영좌에 혼백을 모시고 초우를 지내며, 이튿날 아침에 재우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3일 만에 첫 성묘를 간다.

23. 탈상(脫喪)

  • 부모,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100일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 까지로 한다.
  • 탈상제는 기제에 준 한다.

24. 화장(火葬)

  •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읍. 면.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화장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.
  • 입관시 고인의 유물 중 타지않는 것은 넣지 말아야 한다.
  • 화장터에 가서 화장신고증을 제출하고 순서를 기다린다.
  • 화장하기 전에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분향을 하고 끝난 후의 유골은 납골당 또는 절에 안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.

위로

공지사항

더보기